[22213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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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격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임
자격 효력 자동 상실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나 데이터 연동 지연 시 생계형 운수 종사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자격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자격 효력이 즉시 자동 상실되도록 하여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시민 입...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 자격의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 상태 변화에 따른 자격 효력 상실 절차를 자동화하여 행정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