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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98
제안일: 2026. 10. 15.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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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경쟁을 차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거쳐 법률 제16136호로 현행법을 개정, 2021년 공공공사ㆍ2022년 민간공사부터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2030년 단일 업종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였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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