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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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외 9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확대됩니다.
심의위원회 규모가 최대 80명으로 확대되면서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이나 의견 대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 산하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는 적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처방 기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마약류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됨. 다만, 심의위원회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와 모호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