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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0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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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9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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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분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확히 적시해, 조사 단계에서의 시간끌기·자료 미제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제재 수단이 과태료(행정벌)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경제적 제재)으로 확대되면, 조사 대응 비용(법무·컴플라이언스)이 증가하고 그 비용이 납품단가·소비자가격 또는 대리점 수수료 구조로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공급업자(특히 규모가 큰 유통·제조 본사)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중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확장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버틸 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여 행정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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