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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1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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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6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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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자체 공유재산(토지·건물·물품) 데이터를 AI·GIS·위치정보로 통합해 ‘누락재산’(대장에 빠진 재산)과 중복·오류를 줄이고 관리 정확도를 높이려는 근거 신설(안 제92조의3).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AI·GIS 기반 시스템 구축은 ‘근거’만 만들면 지자체가 예산·사업 발주를 경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실제로는 대규모 IT사업화(용역·구축·유지보수)로 예산이 새는 ‘전산화 만능주의’가 될 위험(성과지표·사후평가가 없으면 더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AI·GIS·위치정보를 활용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를 신설해, 누락재산 방지와 자산관리 효율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세금 누수를 줄이고 유휴 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관리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맞춰 고도화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관리 편의를 넘어 숨겨진 공공 자산을 찾아내어 지방 재정에 기여하고 공익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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