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9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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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미흡할 경우 현장 혼란 지속 가능
상세 분석 완료
김문수 의원 등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를 줄이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구체적 금지 행위를 명시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유아의 정신건강을 지...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5
본 법안은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인해 위축된 유아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판단 기준의 구체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과정의 갈등과 장기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