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6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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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1명
5년 주기의 의무적 폭염대책 수립: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임의적이었던 폭염대책을 5년마다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제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법적으로는 보조가 가능해졌으나, 실제 국고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지, 혹은 다른 재난 분야(산불, 풍수해) 예산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급증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는 애매모호했던 '폭염 대책'을 '재난'으로서 체계화한 것입니다. 핵심은 지자체가 5년마다 반드시 폭염 대책을 세우고, 그 안에 그늘막이나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 피해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법안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높으며, 장기적인 공공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