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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2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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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안...
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제한
규제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및 법적 공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요금제 간 과도한 지원금 격차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투명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해당 법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요금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디지털 통신 환경에서의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의 강압적인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약과는 무관하며, 투명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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