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런데 변종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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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변종 성매매(예: 유사 마사지·유사 접객·오피스텔형 등 기존 단속 회피형)의 ‘성매매’ 해당 여부를 법문에 구체화해, 단속·기소 단계에서 ‘법적 공백’ 주장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변종 성매매’의 구체 규정이 넓게 설계되면, 경계가 모호한 성인 간 만남/유료동행/유흥업소의 일부 행위까지 포섭될 위험이 있어 자의적 단속·과잉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명확성 원칙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변종·온라인 성매매를 법 정의와 처벌 범위에 명시해 단속·처벌의 공백을 줄이고, 광고업자와 플랫폼의 ‘방치 책임’까지 겨냥해 알선 생태계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정...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진화하는 변종 성매매와 온라인 알선 행위를 근절하여 성착취를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게 게시물 관리 및 '방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조항은 신중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