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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5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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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5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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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현장 접점이 큰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컨설팅·조직화 지원)’를 법에 명시해, 그동안 애매했던 ‘누가 주민을 훈련·지원할 것인가’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역량강화’가 추상적 개념이라, 실제로는 용역(교육·컨설팅) 발주 확대 → 성과지표(교육 횟수, 수료자 수) 중심의 ‘실적 행정’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주민 체감(소득·생활편의·갈등완화)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법정 업무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컨설팅 등)’를 명시해, 주민주도형 농촌재생 사업을 실제로 굴릴 지원 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사업을 따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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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 개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주민 역량)를 보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건물 짓기'로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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