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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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10명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 (일몰기한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
세출 증가로 인한 세수 손실 가능성 (특히 7,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 확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형평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실사업자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모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형평성 격차를 해소하고 영세 사업자의 필수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므로 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일몰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 부담이 관리 가능하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