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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8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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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

법안 웹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1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법률 대리인 개입으로 인한 소송전 양상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피해학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법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특히 정보 및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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