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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3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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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ㆍ보도ㆍ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ㆍ적치물ㆍ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도심 이면...

법안 웹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보행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행정대집행 계고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
급박한 위험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 권한의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면도로나 보도에 방치된 불법 적치물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차적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 집행 절차의 합리화 법안으로, 시민의 보행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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