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ㆍ보도ㆍ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ㆍ적치물ㆍ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도심 이면...
법안 웹툰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보행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행정대집행 계고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
급박한 위험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 권한의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면도로나 보도에 방치된 불법 적치물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차적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 집행 절차의 합리화 법안으로, 시민의 보행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