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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7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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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ㆍ과도한 정보공개...

법안 웹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 의무 신설: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청구, 담당자에 대한 폭언·욕설·협박 등을 금지.
'과도한 청구'의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도한 청구,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해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권리남용 금지'와 '담당자 보호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정보공개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을 줄이고 담당자를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함.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 의무 신설은 필수적이나, '과도함'의 기준이 명확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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