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ㆍ과도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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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 의무 신설: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청구, 담당자에 대한 폭언·욕설·협박 등을 금지.
'과도한 청구'의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도한 청구,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해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권리남용 금지'와 '담당자 보호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정보공개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을 줄이고 담당자를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함.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 의무 신설은 필수적이나, '과도함'의 기준이 명확히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