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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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1명
특임공관장(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정치적 논공행상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 강화 필요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교관 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재외공관장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이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가 외교 전략 수행의 핵심...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권력 견제와 공직 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특정 직업군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가 아닌 제도적 보완책으로서의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