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67]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선박 운항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전자해도, 위성통신(스타링크 등)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항해 시스템 마비 시 연안 사고 및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사이버 안전관리 권한을 명시한 법안입니다. 시민 생활에는 직접적인 체감 효과가 적을 수 있으나, 대형 선박의...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해사 환경에서의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 영향은 미미하나 산업적 안정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민주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