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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4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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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10명
건축물 미술작품의 노후화 및 관리 부실 해소를 위한 10년 경과 작품 재평가 제도 도입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미술품 설치 기피 현상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미술품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축주...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는 행정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으나, 건축주의 부담 증가와 행정 비용 발생에 대한 세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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