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인쇄·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용지 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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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9명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제조 의무화
국내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납기 지연 및 비용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지분류기 등 핵심 선거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고 해외 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 해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불일치나 보안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선거 관리 핵심물품의 국산화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외 위탁 생산으로 인한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