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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8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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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에게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법안 웹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화
전문가 인력풀 부족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구성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공직 사회 내 성비위 대응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의 내규 중심 운영에서 법률 체계로 상향 입법함...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공무원 징계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내 성비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사회적 정의와 공직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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