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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2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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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2025년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서 소규모고교가 겪는 과목 개설 부족 및 교원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당, 인사 우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함
소규모고교 정의 기준(학생 수, 지역 특성 등)이 모호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소규모고교가 직면한 과목 개설 부족과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소규모 학교의 구조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재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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