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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2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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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

법안 웹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9명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노력을 평가하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
교육교부금의 목적성이 훼손되고 일반 지자체의 통제권이 강화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노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를 넘어 교육 현장의 예산 운영에 중앙정부의 개입을 강...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을 법적 근거에 기반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하려는 관리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으며, 행정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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