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법안 웹툰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 추진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식 변화(해외 업체로의 전환 등)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일감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현금 흐름이 취약한 중소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강제를 넘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공...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소 수급사업자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데 집중된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정부의 예산 부담 없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공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