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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9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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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사립학교별로 달리 적용될...

법안 웹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사립학교 교원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비위 시 국·공립학교 징계 기준 준용
사학 법인의 고유한 인사권 및 자율성 침해에 대한 반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징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별로 들쭉날쭉한 징계 처분을...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공립학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시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상의 검열이나 자유 제한이 아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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