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5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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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의 빈번함에 대응하여 '사후 지원'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선제적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될 경우,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지원이 제외되거나 불공정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급증하는 기후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재해 관리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소규모 피해 농가에게도 유연한 지원을 받...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소규모 농가의 생존을 돕기 위한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개정안이다.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모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