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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8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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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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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확대
보조금 지급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유가 급등기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겪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섬 지역 주민의 생필품 공급과 국가 물류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민생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의 유류세 보조금 한도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적...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유가 급등기 도서 지역 주민의 필수 생존권과 직결된 해상 물류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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