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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69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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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6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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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하천 유휴공간에 설치되는 ‘파크골프장 등 하천 영향이 경미한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신속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33조 제10항 신설)를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영향이 경미한 시설’의 정의가 모호하면, 실제로는 잔디 조성·성토(흙 쌓기)·배수로 변경·수목 제거·주차장/진입로 확장 등 하천환경·홍수위험에 영향을 주는 공사가 ‘간소화 트랙’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음(사실상 규제우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하천변 유휴공간에 설치되는 파크골프장 등 ‘하천 영향이 경미한 체육시설’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할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지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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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고령화 시대의 생활체육 수요 급증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하천은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 홍수 조절과 생태계 보전의 핵심 구역이므로, 편의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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