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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4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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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법안 웹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0명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병원선'을 법률상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
법적 지위 부여 이후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실효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생명선인 '병원선'을 법률상 명확한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간 훈령과 조례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을 법제화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열악한 의료...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본 법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핵심적인 의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시도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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