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6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그 신분은 군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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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은 군인 외의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을 경우, 간첩체포나 무기개발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보국수훈자로 등록·예우함
예비군 지휘관 경험만으로 20년 복무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실질적 수혜자가 소수일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장기 복무한 예비역 군인의 국가 안보 기여를 인정하여, 보국훈장 수훈 시 기존 제한적 사유(간첩체포 등)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파...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국가 안보에 기여한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사회 통합과 보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며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