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0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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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소유하거나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계약(대출, 보험, 예금 등)할 때, 단순히 이자율이나 수수료만 보지 않고 '지속가능경영(ESG) 지표'를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속가능경영 지표의 정량화 어려움: 각 금융사의 ESG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라, 어떤 금융사를 '녹색 금융'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금융거래 시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 공헌도 본다'는 원칙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대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이라는...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금융계약 시 ESG 및 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여, 민간 자본의 녹색 분야 유치를 촉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