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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2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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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

법안 웹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만’ 의존하지 않도록, 일반 택시시장 안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택시(개조·도입)를 일정 비율로 의무 확보하는 구조를 도입함
‘택시 보유 대수의 일정 비율’ 의무가 실제로는 기사·차고지·정비·예약배차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류상 보유’ 또는 ‘도심 쏠림 운영’으로 전락할 수 있음(지방·야간·외곽은 여전히 공백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이동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개인의 특수교통수단 구매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고질적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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