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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2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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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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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만’ 의존하지 않도록, 일반 택시시장 안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택시(개조·도입)를 일정 비율로 의무 확보하는 구조를 도입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택시 보유 대수의 일정 비율’ 의무가 실제로는 기사·차고지·정비·예약배차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류상 보유’ 또는 ‘도심 쏠림 운영’으로 전락할 수 있음(지방·야간·외곽은 여전히 공백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이동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개인의 특수교통수단 구매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4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고질적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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