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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8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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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7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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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사업 양수인이 ‘이전 사업자(양도인)의 행정제재 진행 여부·제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5조의2제2항)하여, 선의의 양수인 피해를 예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확인 절차가 ‘양도인의 동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정작 문제가 있는 양도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수인이 핵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실효성 저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농약 제조·수입 등 사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기존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 이력이나 제재 절차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제재를 피하려고 사업을 넘기는 편법’을 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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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세탁'이나 '폭탄 돌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일반 국민보다는 해당 업계 종사자에게 중요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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