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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426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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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26] 국가인재기본법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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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부처별로 흩어진 ‘인재양성·확보·활용’ 사업을 5년 기본계획–매년 시행계획–위원회 심의 구조로 묶어, 중복투자·정책 공백을 줄이려는 ‘컨트롤타워형’ 기본법
‘국가인재위원회+데이터 기반 매칭’이 현실화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목적 외 이용·민간 제공 범위가 커지면 사실상 ‘생애 이력 통합관리’로 인식되어 감시/블랙리스트 논란이 생길 수 있음(한 번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는 축소가 어려움)
해외 사례 3건 분석
국가인재기본법안은 기존 ‘인적자원개발’ 틀을 ‘인재정책’으로 바꾸고, 5년 기본계획과 국가인재위원회로 범정부 인재정책을 총괄·조정하려는 기본법입니다. 시민에게는 훈련·장학·채용 연계 기회가 늘 수 있지만, 인재 데이...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기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인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정비 법안입니다. 인재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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