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26] 국가인재기본법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와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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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부처별로 흩어진 ‘인재양성·확보·활용’ 사업을 5년 기본계획–매년 시행계획–위원회 심의 구조로 묶어, 중복투자·정책 공백을 줄이려는 ‘컨트롤타워형’ 기본법
‘국가인재위원회+데이터 기반 매칭’이 현실화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목적 외 이용·민간 제공 범위가 커지면 사실상 ‘생애 이력 통합관리’로 인식되어 감시/블랙리스트 논란이 생길 수 있음(한 번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는 축소가 어려움)
해외 사례 3건 분석
국가인재기본법안은 기존 ‘인적자원개발’ 틀을 ‘인재정책’으로 바꾸고, 5년 기본계획과 국가인재위원회로 범정부 인재정책을 총괄·조정하려는 기본법입니다. 시민에게는 훈련·장학·채용 연계 기회가 늘 수 있지만, 인재 데이...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기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인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정비 법안입니다. 인재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