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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7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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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지역 등 일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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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주민등록 이전)하는 경우, 주택 양도차익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로 별도 납입할 수 있게 해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해주는 ‘이주 인센티브형 세제’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혜택이 ‘수도권에서 양도차익이 큰 1주택(또는 고가주택 보유) 매도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자산가(특히 서울 집 보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세제’라는 비판이 나올 소지가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뒤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에게, 주택 양도차익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로 별도 납입할 수 있게 해 ‘노후자산 대체수단’을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규제 대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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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라는 인구학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입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 친화적인 방법(세제 혜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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