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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4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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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법안 웹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9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 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 의무화
강화된 규제로 인한 국내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 및 자산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술적 오류로 인한 자산 손실을 방지해 투자자 안전을 도모하...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매우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법안입니다. 과도한 검열이나 정부의 자의적 개입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시장 친화적 규제로서 긍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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