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8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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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군인복지기본계획(5년 단위)을 확정·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예산·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제도화함
‘공표’ 범위가 불명확하면, (1) 안보·부대시설·취약지 정보 등 민감정보가 과잉 공개되거나, 반대로 (2) 핵심은 비공개로 두고 형식적 요약본만 공개하는 ‘보여주기식 공표’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방부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변경할 때 국회에 제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군인복지 정책을 ‘보이게 만들고’ 감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복지예산과 사업 우선순위를 확...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보고와 대외 공표를 의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대규모 예산 수반 없이도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안으로, 민주적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