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71]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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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교통경찰 보조·질서유지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 활동을 별도 법률로 법인화(경찰청장 인가·등기)하여 조직·회계·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
민간 봉사단체가 사실상 공권력에 준하는 현장 통제 역할(교통정리·질서유지)을 수행하면서도, 위법·과잉통제·충돌 발생 시 책임(국가배상/개인책임), 권한 범위, 통제장치가 법안만으로는 충분히 정교하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를 경찰청 인가를 받는 법인으로 만들고, 하위 조직 설립·소집·업무범위·예산지원·보험/보상·포상체계를 법률로 정비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출퇴근·등하교·행사 교통정리의 안정성이 ...
1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4지속성 3
이 법안은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해 온 모범운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입법 형식과 재정 효율성 면에서 우려가 큽니다.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