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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4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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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6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

법안 웹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규정을 '협의'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승인'에서 '협의'로의 변경은 경찰의 판단에 대한 검사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어, 즉결심판 대상 사건에서의 형사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개정하여,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검사의 '승인', '지휘', '허가' 등 상하관계적 통제 수단을 '협의', '촉탁', '통보' 등 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부합하여 경찰과 검사의 대등·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고, 권력 분산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 공익 효과를 가진다. 즉결심판 대상자나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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