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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5
제안일: 2026. 8. 12.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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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배기량 1,000시시...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소형 트럭 등 포함)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 대상
재정 적자 확대: 세액 공제 확대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및 장기적인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사용자에게 휘발유 및 경유 세액 공제 단가와 연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법안이다. 사회적 형평성이 높고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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