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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9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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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기의 지역별 생산 및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도권 대비 지방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실제 기업 이전을 유도할 만큼 충분할지에 대한 실효성 의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정책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보완 입법입니다. 핵심은 대규모 발전소가 지방에 있음에도 수도권 중심의 요금제를 유지하던 기존 틀을 깨고,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중앙집중식 전력 수급 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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