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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8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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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법안 웹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신속한 반출 및 공급 조건 의무화
'신속한 공급'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 재량권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국내 시장에 신속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기본세율 차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보완 입법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높고 사회적 부작용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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