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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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1명
신규 산업단지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폐수무방류 또는 전량 위탁처리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규제 격차 해소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 형평성 논란: 기존에 규제를 준수해온 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폐수배출 규제 경직성을 완화하여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경...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환경오염 우려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환경 안전장치의 실효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