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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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산업 전환 지원 우선순위 제도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우선 지원.
지원 대상 선정의 불공정성: '우선 지원' 기준(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모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탄소중립 정책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협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은 장기적으로 더 깨끗한 환경과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탄소중립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정보 표준화를 명시한 점이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