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7]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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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은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과도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주변 지역 일조권 침해 및 교통 혼잡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특히 전자상거래와 유통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지역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시민들에게는 택배 배송 속도 향상과 물류 관련 일자리 증가라는 혜택을 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특히 예비타당성 면제와 조세 감면은 투자 유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