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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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시장·군수등의 처리 기한(60일) 초과 시 자동으로 인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가 간주제' 도입
행정기관의 검토 부족이나 미흡한 처리로 인해 부적절한 관리처분계획이 자동 인가될 수 있는 리스크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인가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시장·군수등이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주거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행정 편의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