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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9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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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

법안 웹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산업단지(국가가 지정)의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폭넓게 부담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관리비 폭탄’ 구조를 완화
국비 부담이 상시화되면 중앙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결국 국민 전체의 조세로 비용이 이전됨(‘혜택은 특정 산단 지역, 부담은 전국’이라는 형평성 논쟁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가 지정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도로 등)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폭넓게 부담하도록 바꾸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노후 산단 주변 도로...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온 기존 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고, 노후 산단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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