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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9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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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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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행정 효율)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 평가’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평가 절차의 병목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효과의 한계) 위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만으로 노선이 실제 늘지는 않습니다. 결국 증차·신설의 핵심은 예산(보조금/준공영제 부담), 운수사 인력(기사 수급), 차고지·정류장 인프라라서 시민이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여부를 가르는 ‘타당성 평가’를 대광위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평가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신설·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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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과정의 행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개정안입니다. 정치적 쟁점이 거의 없으며,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행정 절차의 병목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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