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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6
제안일: 2026. 4. 29.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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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3명
정서적 학대 행위의 범위를 기존 가정 내 폭력에서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아동이 인지하는 경우까지 명확히 확대함
보호자 외의 제3자가 보호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어디까지 아동학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의 모호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이 가정 내 보호자에 대한 외부인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포함함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아동의...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정의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확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임. 과도한 규제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무관하며, 아동의 권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충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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