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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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각 1%p 인하해(사실상 2026년 예정 ‘1%p 인상’ 흐름을 되돌리는 취지) 기업의 현금흐름·세부담을 즉시 완화하는 감세안임
세수 감소(법인세는 경기 변동에 민감)로 인해 지방교부세·복지·교육·지역 SOC 등 ‘생활 예산’의 긴축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편익이 ‘기업 쪽 확실·가계 쪽 불확실’로 비대칭이 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부터 예정된 법인세율 1%p 인상 기조를 반대로 돌려, 과표 전 구간 법인세율을 1%p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감세안입니다.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높일 수 있지만, 세수 감소가 민생...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4
본 법안은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부의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하지만, 이것이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