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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36
제안일: 2026. 9. 29.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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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비과세 적용 기간 확대: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 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단계(축하금, 검진비 등)부터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수 감소 우려: 비과세 범위 확대와 한도 신설로 인해 국가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난임치료비 비과세는 고액 의료비 지출과 연계되어 세수 기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임신·출산 및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법안입니다. 현행법이 출생 후 급여만 비과세하던 것을 임신 단계부터로 확...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신·출산 및 난임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여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는 긍정적 공익 영향을 가짐. 다만, 세수 감소와 특정 계층에의 혜택 집중 가능성 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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