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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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2031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농업협동조합의 비영리·공익 목적 사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행정적 검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임대) 사업용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2031년까지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농민이 직접 쓸 때만 세금 혜택을 주었으나, 협동조합이 빌려줄 때에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기계은행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인의 영농 비용 절감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세제 지원 정책입니다. 세수 감소라는 비용이 있으나 농촌 경제 활성화와 소농 보호라는 공익적 편...